방심위, 작년 불법·유해정보 적발 20만건…3년새 2배 급증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17.02.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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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불법 유해정보 시정 통계…40%가 성매매·음란정보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불법, 유해정보가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해외 사이트를 통한 '접속차단' 조치였고 내용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10건 중 4건이었다. 사이트별로는 국내 사이트 중에서는 네이버가 가장 많았고 카카오, 일베저장소 순이었다. 해외 사이트는 텀블러, 트위터, 인스타그램 순이었다.

방심위는 지난 한해동안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유해정보 20만1791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13년 10만4400건 대비 2배 증가한 수준으로 SNS와 스마트폰 이용확대와 함께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노출 위험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이 15만7451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내용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8만1898건으로 40%를 차지했고 도박정보가 26.5%인 5만3448건이었다. 불법 식·의약품정보가 3만5920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이트별로는 네이버, 카카오가 6039건, 4506건을 차지했고 해외 사이트 중에는 텀블러가 4만7657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조치를 받았다. 트위터 인스타그램은 각각 9789, 6300건이었다.



네이버의 경우 시정 건수의 58%가 불법 식·의약품 판매 및 마약정보 등 불법 식·의약품정보였고 카카오는 성매매·음란정보가 2298건으로 51%를 차지했다. 구글은 개인정보침해, 불법금융 등의 기타법령 위반 정보가 가장 많았다.

한편 방심위는 불법 정보유통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주요 포털사와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인데 지난해 인스타그램, FC2 등 8개사가 추가되며 34개사가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조성을 위해 불법․유해정보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율심의를 활성화해 공적규제와 자율규제를 균형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2016년 경찰청과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수사기관과의 적극적 공조, 해외 글로벌 사업자와의 협력관계 확대 등 다양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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