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후폭풍…벼랑 밑 안진 '운명의 2개월'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안재용 기자 2017.02.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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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회계법인-① ]딜로이트안진 '영업정지' 가능성. 반발하는 업계와 강경한 금융당국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와 관련한 후폭풍이 회계법인을 강타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를 맡았던 딜로이트안진은 '영업정지' 위기로 벼랑에 몰렸고 우수인력 이탈에 신규감사 수주 난항 등 걱정이 태산이다.

현재 '3개월 이상 영업정지' 등 기관징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시기가 문제다. 금융당국은 오는 4월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고, 회계법인들은 법원 판결이 나오는 5월 이후를 주장한다. 4월은 회계법인이 기업들과 올해 외부감사 계약을 맺는 시기이니 시점이 무척 중요하다.



19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련 회계감리와 징계를 포함한 후속 절차를 이미 충분히 검토했고 늦어도 4월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며 "5월 이후로 미뤄달라는 업계 요구는 알고 있지만, 그 시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가 대우조선해양 감사를 맡았던 회계사 개인을 넘어 기관까지 미칠지, 그리고 실제 영업정지를 결정할지 등 제재범위와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회계업계는 딜로이트안진의 징계가 내려져도 5월 이후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지난해 딜로이트안진의 전·현직 임직원 4명과 회사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기소했고 이와 관련한 형사재판 1심 판결이 5월21일 나온다.

법원의 판단을 일단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회계업계 내부의 이유도 있다. 회계법인과 기업들은 보통 4월까지 외부감사 계약을 맺는다. 딜로이트안진이 이 이전에 영업정지를 당하면 폐업이 거론될 정도로 어려움이 가중된다.

설령 살아남는다고 해도 '한 해 농사'를 망친 만큼, 할 일이 없어진 회계사들이 다른 회계법인으로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5월에 영업정지가 이뤄진다면 그래도 1년이라는 시간은 버는 셈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업계 차원의 탄원서를 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제재를 내리면 더 큰 경제·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금융당국에 신중한 판단을 부탁했다.

경쟁 회계법인들도 바짝 긴장한 눈치다. 딜로이트안진의 징계는 4~5월경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결정될 제재수위가 일종의 판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제재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서는 1심 후 징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1심이 끝나는 5월 말 이후에는 기업과 외부감사인 선임계약이 성사되는 시점"이라며 이 시점의 영업정지는 의미가 크게 반감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1심에서 유죄가 내려진다 해도 법원이나 당국이 동원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거론했다.

회계업계에선 "1심에서 심각한 잘못이 드러나면 제재 시점을 내년 4월로 미루자"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지만, 역시 금융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딜로이트안진이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받으면 제재의 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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