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한 특검, 수사 동력 회복…기간 연장될까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17.02.17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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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황교안 권한대행에…삼성 외 다른 대기업, 朴대통령 수사 필요성 강조할 듯

박영수 특별검사/사진=홍봉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사진=홍봉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두 차례 시도 끝에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했다. 막판 수사 동력을 되찾음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기간은 오는 28일까진데 특검은 이를 연장해 달라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정식으로 요청한 상태다. 특검법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의 승인이 있을 경우 30일의 시간을 더 쓸 수 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 등을 위해 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당사자로 지목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가능해져 특검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대통령 뇌물죄 입증을 위해 다른 대기업을 제쳐두고 삼성 수사에 '올인' 했다.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특검은 SK·롯데·CJ그룹 등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처럼 수사 범위가 넓어질 경우 특검은 박 대통령에게 더 무거운 뇌물수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에 앞서 대면조사를 두고 벌이는 기싸움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간 연장 여부는 빠르면 다음주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은 그동안 "아직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 그는 "(특검이 기간 연장)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의 연장 신청서를 전달받은 이후엔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특검 수사기간을 5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지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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