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사진=홍봉진 기자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기간은 오는 28일까진데 특검은 이를 연장해 달라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정식으로 요청한 상태다. 특검법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의 승인이 있을 경우 30일의 시간을 더 쓸 수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 뇌물죄 입증을 위해 다른 대기업을 제쳐두고 삼성 수사에 '올인' 했다.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특검은 SK·롯데·CJ그룹 등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수사기간 연장 여부는 빠르면 다음주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은 그동안 "아직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 그는 "(특검이 기간 연장)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의 연장 신청서를 전달받은 이후엔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특검 수사기간을 5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지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