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서울 성북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 김모씨(34)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에게 통장을 건넨 이모씨(51) 등 1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지난달 3일 경기 수원시 한 호텔 앞에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는 등 지난달 12일까지 체크카드 총 26매를 모아 통장모집책에 전달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문자메시지에서 특정 기업을 사칭했다. 세금감면을 위해 임대계좌가 필요하다고 속였다. 실제로 김씨에게 통장을 건넨 사람들의 통장으로 60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체크카드를 건네주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전화금융사기 공범이 된다"며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