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전속고발권, 전면폐지가 아닌 보완이 답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7.02.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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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거철이 다가왔구나 싶네요."

이른바 '벚꽃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를 흔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누구나 검찰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걸 폐지해 누구라도 불공정행위를 당했다고 하면 형사고발을 할 수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에게만 맡겨서는 대기업의 횡포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그 출발점이다.



전형적으로 반(反) 대기업 정서에 기댄 '포퓰리즘'이다. 현실은 말처럼 간단치 않다. 당장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한 전문성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이다. 주무부처인 공정위조차도 불공정행위 처분에 따른 불복소송 패소율이 지난해 기준 12.6%다.

최고 전문가 집단인 공정위가 이러할 진데, 전문성도 없고 사건 처리 경험조차 전무한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등이 이를 남발한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 고소·고발만 난무하고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은 채 기업들의 소송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속고발제 폐지는 대기업보다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더 불리하다. 대기업은 자체 법무인력과 대형 로펌으로 대응한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법무팀조차 제대로 꾸리지 못한 곳이 대다수다. 근거 없는 고발이라도 단기간의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일단 고발을 당하면 정상적인 기업활동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미 전속고발권은 2013년 의무고발요청제도 도입으로 의미가 많이 퇴색했다. 공정위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라도 검찰과 중소기업청·조달청·감사원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전속고발권을 가진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다. 제도 도입 이후 고발요청은 13건에 불과하다. 이는 제도가 잘못 됐다기 보다 해당 기관의 전문성이나 적극성 부족을 탓해야 한다.


의무고발요청제만 제대로 운영해도 전속고발제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기대하는 효과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안된다.
[기자수첩]전속고발권, 전면폐지가 아닌 보완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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