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2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9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2회 변론에서 "재판부와 양측이 서로에게 석명을 요구한 자료를 오는 23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박 대통령과 소추위원단 측에 통보했다. 아울러 이 권한대행은 헌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증인은 앞으로 재소환하지 않기로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신속히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 측이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의 신문에서 불필요하거나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이 권한대행은 "아까 답한 내용이고 질문의 취지가 불분명하다". "증인이 아는 것, 경험한 것을 물어봐야 한다" 등 지적과 함께 상당 질문을 생략하라고 주의를 줬다. 또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는 재소환하지 않기로 하고 직권으로 증인신문을 취소했다.
특히 지난 변론에서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7명 중 8명을 채택하고, 16차 변론까지 증인신문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지연전략이 먹혀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헌재는 어떤 편견이나 예단도 없이 이 사건 심리에 밤낮, 주말없이 매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판 진행 및 선고 시기에 관해 심판정 밖에서 재판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러가지 억측이 나오는 점에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 측이 따로 최후변론 기일을 요청하고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와 최후변론을 하는 방식으로 마지막 지연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에게 헌재에 나올 의사가 있는지, 헌재에 나올 경우 소추위원단의 신문을 받을 것인지 등을 오는 14일까지 밝혀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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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가 변론종결 날짜를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답했다. 또 탄핵심판과 관련된 녹취파일 2000개를 추가 확보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며 "천천히 검토해서 검증받고 싶지만 지연전략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니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