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3일까지 자료 다 내라" 통보…'3월초 탄핵선고' 가능성↑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김종훈 기자 2017.02.0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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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위 "23일 제출 시한, 굉장한 의미" 22일 변론 종결하고 2주간 평의 돌입할 듯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2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2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까지 변론자료를 전부 제출하라고 시한을 정했다. 현재 22일까지 변론을 정해둔 상태인데, 이날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초에 선고를 낼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9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2회 변론에서 "재판부와 양측이 서로에게 석명을 요구한 자료를 오는 23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박 대통령과 소추위원단 측에 통보했다. 아울러 이 권한대행은 헌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증인은 앞으로 재소환하지 않기로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헌재가 오는 22일 16회 변론을 끝으로 변론을 마치고, 이후 평의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소추위원단 측 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헌재가 모든 준비서류를 23일까지 내라고 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며 "그 즈음 변론종결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의 예상대로라면 헌재는 이후 2주간 평의에 돌입한 뒤 3월 초쯤 선고를 낼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이날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신속히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 측이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의 신문에서 불필요하거나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이 권한대행은 "아까 답한 내용이고 질문의 취지가 불분명하다". "증인이 아는 것, 경험한 것을 물어봐야 한다" 등 지적과 함께 상당 질문을 생략하라고 주의를 줬다. 또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는 재소환하지 않기로 하고 직권으로 증인신문을 취소했다.



앞서 헌재에 채택된 증인 중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 등 상당수가 처음 정해준 기일이 아닌 나중 기일에 출석했다. 하루에 최대 4명의 증인을 신문해야 하는 향후 일정을 고려하면, 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박 대통령 측은 이 점을 이용, 증인을 무더기 신청하는 수법으로 '지연전략'을 펴왔다.

특히 지난 변론에서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7명 중 8명을 채택하고, 16차 변론까지 증인신문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지연전략이 먹혀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헌재는 어떤 편견이나 예단도 없이 이 사건 심리에 밤낮, 주말없이 매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판 진행 및 선고 시기에 관해 심판정 밖에서 재판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러가지 억측이 나오는 점에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 측이 따로 최후변론 기일을 요청하고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와 최후변론을 하는 방식으로 마지막 지연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에게 헌재에 나올 의사가 있는지, 헌재에 나올 경우 소추위원단의 신문을 받을 것인지 등을 오는 14일까지 밝혀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편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가 변론종결 날짜를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답했다. 또 탄핵심판과 관련된 녹취파일 2000개를 추가 확보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며 "천천히 검토해서 검증받고 싶지만 지연전략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니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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