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전 "상장폐지 사유 발생"…거래 정지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2017.02.0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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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전 (40원 ▼6 -13.0%)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9일 공시했다.

지난해 자본잠식률은 728.0%이며 최근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률이 3개 사업연도 연속 50%를 초과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날 오후 5시59분부터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거래 정지 시한은 상장폐지 사유 해소 또는 상장폐지 결정시 까지다. 또 최근 3사업연도 연속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고 추가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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