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유대균, 정부에 7500여만원 배상"(종합2보)

뉴스1 제공 2017.02.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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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상대 손배 불인정…청해진해운 대위 일부 인정
일부 부동산 청해진해운에 소유권이전 이행도 주문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문창석 기자 =
유대균씨. © News1유대균씨. © News1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유대균씨(47)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두고 정부가 낸 35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75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9일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낸 35억4000여만원 상당의 소송에서 "유씨는 정부에 7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유씨가 청해진해운 측에 서울 강남구 부동산에 대해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도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손해배상, 사고 수습 등으로 약 2000억원을 지출했다.

유씨는 청해진해운 대표와 공모해 회삿돈 3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 중이던 2014년 10월 피해회복을 위해 자신 소유의 6개 부동산을 넘기기로 약정했다. 이후 이 부동산 가운데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일부 부동산으로 향후 얻게 될 배당금 채권 약 35억원을 다시 청해진해운에게 넘겼다.



정부는 세월호가 속한 청해진해운을 대상으로 채권 보전에 나섰는데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선 유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유씨가 청해진해운에 대해 부담하는 일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5월에 냈다.

[자료사진] ⓒNews1[자료사진] ⓒNews1
재판부는 유씨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은 청해진해운이 이미 유씨로부터 6개 부동산을 양도받고 일부 부동산 경매에 따른 배당금 35억원 청구권도 받았기 때문에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청해진해운이 유씨와 양도계약을 맺은 일부 부동산에 대해 전혀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한해 정부가 청해진해운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씨와 청해진해운 사이의 양도계약 이전에 부동산 경매가 있었고 제3자에게 팔려 청해진해운의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도 확인해 배상액은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7500여만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해당 부동산의 매각 및 지분이전등기로 인해 이행불능이 됐다"며 "청해진해운은 부동산 담보가치를 잃는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씨는 2002년 5월~2013년 12월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2015년 10월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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