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등 성과연봉제 무효 판결시, 인센티브 회수한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이동우 기자 2017.02.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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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률자문서 제도 미도입으로 '해석'…임금 동결 등 페널티도

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법원이 지난 31일 코레일 등 5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임시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정부가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들 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최종 판결이 무효로 나올 경우 지급한 인센티브를 되돌리고 벌칙을 준다는 계획이다.

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법원 등 최종 판결이나 1심, 2심에서 항소 없이 무효로 결론이 나면, 제도 도입을 전제로 줬던 인센티브 등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까 처음부터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나왔다”며 “인센티브도 줄 수 없다고 자문을 받았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가점, 조기도입 성과급(기본 월급의 10~50%) 등을 실시했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장려하려는 조치였다. 도입을 전제로 인센티브가 지급된 만큼, 무효 판결이 나오면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도 당연하다는 것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성과연봉제 자체가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되면, 미도입 기관에 부여하는 페널티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는 총 인건비 동결, 기관장 평가 반영 및 임원 성과급 감액 등이 이뤄지게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조 집행부는 이긴 것이 될 수 있어도, 실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성과급이 날아가는 등 영향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법 민사21부는 지난달 31일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본안 소송(보수규정 개정 무효소송) 판결까지 성과연봉제 효력을 임시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이 인용된 5개 기관은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이다. 지난해 노사합의가 아닌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노조의 반발을 샀다. 이들 기관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성과연봉제 시행이 중단된다.

정부는 흔들림 없이 성과연봉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적 사안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이 존중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많은 기관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원칙대로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도입한 곳은 48개 기관이다.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소송을 진행 중인 기관은 34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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