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후임 괴롭힌 의무소방대 대원에 '솜방망이' 처벌만

뉴스1 제공 2017.01.3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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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3명에 가혹 행위 했지만 외출·외박 1회 제한만
피해자 중 1명은 자살충동까지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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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의무소방대원들이 선임들로부터 상습적인 가혹 행위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지만 소방당국이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30일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4월부터 경기도 한 소방서 소속의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던 A씨를 비롯해 총 3명의 의무소방대원이 선임 7명에 의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전입 첫날부터 폭언과 협박 등 가혹 행위를 당했고 이후 일주일 만에 해당 소방서 소속의 다른 안전센터로 전출 조치됐다.

군인권센터의 조사결과 이 선임들은 A씨에게 얼차려를 준 상태에서 직제표와 소방관 계급·직책, 무전 용어 등이 적힌 종이를 주고 외우게 하고 저녁 이후마다 옥상으로 이씨를 불러 벽을 보게 시킨 후 30여분간 욕설을 하는 등의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임들 중 한명은 A씨를 구조 작업에서 구조된 개와 함께 묶어 놓을 것이라고 협박하고 자신이 분대장이 되면 A씨의 외출·외박을 전부 '잘라버린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이때의 괴롭힘으로 자살 충동과 정신적 외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전에 앓지 않던 스트레스성 전립선염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이 소방대원들의 가혹 행위는 A씨가 다른 부대로 전출 간 이후에도 끊이지 않았다.

가해자 7명 중 2명이 전역하고 남은 5명은 그해 9월부터 가혹 행위의 타깃을 다른 대원인 B씨로 바뀌었다.


A가 당하던 폭언과 폭설이 그대로 B씨에게도 이어졌다. 가해 선임들은 자신들이 시킨 부당한 요구에 B씨가 제대로 답하지 않자 "내가 한번만 더 목소리 작다고 말하면 너 진짜 뒤진다"라며 악·폐습을 강요했다.

이들은 후임들에게만 청소와 설거지 등을 지시했으며 수시로 옥상으로 불러 폭언을 했다.

또 '인간개조를 시키겠다'며 긴 체력단력복으로 환복을 지시한 다음 B씨가 옷을 갈아입으러 가는 사이 3~4걸음마다 욕설을 하며 "속도가 그따위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런 악·폐습과 인권침해적인 가혹 행위가 계속 반복됐음에도 소방당국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당 소방서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뒤 지난해 10월 가해자 징계를 내렸지만 외출·외박 제한 1회에 그쳤다. 가혹 행위를 당한 B씨 또한 A씨가 이동해 간 안전센터로 전출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들에 대해 조사를 하던 중 최근 같은 안전센터에 C씨도 가혹 행위를 당한 것을 파악했으며 관련 내용을 정리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소방당국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단 한번만 했다"며 "그 또한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규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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