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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4월부터 경기도 한 소방서 소속의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던 A씨를 비롯해 총 3명의 의무소방대원이 선임 7명에 의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의 조사결과 이 선임들은 A씨에게 얼차려를 준 상태에서 직제표와 소방관 계급·직책, 무전 용어 등이 적힌 종이를 주고 외우게 하고 저녁 이후마다 옥상으로 이씨를 불러 벽을 보게 시킨 후 30여분간 욕설을 하는 등의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때의 괴롭힘으로 자살 충동과 정신적 외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전에 앓지 않던 스트레스성 전립선염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이 소방대원들의 가혹 행위는 A씨가 다른 부대로 전출 간 이후에도 끊이지 않았다.
가해자 7명 중 2명이 전역하고 남은 5명은 그해 9월부터 가혹 행위의 타깃을 다른 대원인 B씨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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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당하던 폭언과 폭설이 그대로 B씨에게도 이어졌다. 가해 선임들은 자신들이 시킨 부당한 요구에 B씨가 제대로 답하지 않자 "내가 한번만 더 목소리 작다고 말하면 너 진짜 뒤진다"라며 악·폐습을 강요했다.
이들은 후임들에게만 청소와 설거지 등을 지시했으며 수시로 옥상으로 불러 폭언을 했다.
또 '인간개조를 시키겠다'며 긴 체력단력복으로 환복을 지시한 다음 B씨가 옷을 갈아입으러 가는 사이 3~4걸음마다 욕설을 하며 "속도가 그따위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런 악·폐습과 인권침해적인 가혹 행위가 계속 반복됐음에도 소방당국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당 소방서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뒤 지난해 10월 가해자 징계를 내렸지만 외출·외박 제한 1회에 그쳤다. 가혹 행위를 당한 B씨 또한 A씨가 이동해 간 안전센터로 전출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들에 대해 조사를 하던 중 최근 같은 안전센터에 C씨도 가혹 행위를 당한 것을 파악했으며 관련 내용을 정리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소방당국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단 한번만 했다"며 "그 또한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규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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