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8번 낸 피부과 의사, 금고 2년6월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7.01.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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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볼에 구멍 나기도…법원 "업무상 과실 정도 매우 중하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부적절한 시술로 8명의 환자에게 피부함몰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피부과 의사가 1심에서 금고 2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점에서 일반 징역형과 차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최모씨(33)에게 금고 2년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그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던 최씨는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총 8명의 환자를 상대로 염증성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는 'TA주사'를 과도하게 사용해 피부함몰과 조직괴사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상 'TA주사'를 과량 투여하면 피부위축, 피부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최씨는 이 같은 후유증을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시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씨에게서 시술을 받은 한 환자는 볼에 구멍이 나는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강 판사는 "최씨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반면 아직까지 진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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