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고용노동부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7616명으로 전년보다 56.3% 늘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8만9795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8.5%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 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보다 56.6%, 10인 미만 기업은 46.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둘째 이상 아이를 갖고 있는 엄마·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처음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올 하반기부터 20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지난해 육아를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인 근로자는 2761명으로 전년보다 3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여성 근로자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동시에 아빠들의 육아 참여 시간을 늘려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아울러 기업들의 인력 공백에 따른 부담도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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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남성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은 전년(170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378명이었다.
올해부터 정부는 대기업에 주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을 없애고 중소기업 지원금을 10만원 더 늘린다. 기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중소기업 지원금이 올라간다. 또 중소기업에서 처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월 10만원 추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신해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인수인계기간 2주를 포함한 지원금을 제공한다.
또 임신때도 육아휴직을 쓰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하고, 분할 횟수도 현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아빠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유연하게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 정책관은 "임신·출산·육아기에 일하는 엄마, 아빠들의 일·가정 양립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용창출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