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우선 보험료를 부과하는 보수 외 소득액 기준을 높였다. 지금까지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지난해 말 기준 약 4만1950명)에만 초과분에 대한 보험료율(3.06%)을 적용, 부과했다. 소득이 많아도 소득 외 보수가 7200만원 이하면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절벽 현상을 해소하고 봉급 외 소득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72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초과방식'에서 보수 외 소득에서 연 3400만원을 공제한 뒤 차액에 부과하는 '공제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차액에는 현재 부과율의 2배인 6.12%를 적용한다.
하지만 부과체계 개편(1단계) 후에는 보수 외 소득에 대해 월 17만7000원을 새로 내야 한다. 기존 보수 보험료까지 합쳐 보험료가 22만2000원으로 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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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보험료 상한액도 올렸다. 지금까지는 월 239만원이었다. 해당 보험료는 2010년말 현재 직장인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로 2011년 이후 고정돼왔다. 복지부는 임금상승 등을 반영해 산정 시점을 2015년말로 조정, 상한액을 301만5000원으로 높였다. 해당 상한액은 보수 외 소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고소득 직장인 보험 상한액을 올리면서 복지부는 1단계에 직장인 13만세대 보험료가 오르고 연간 재정수입도 현재보다 220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3단계에 접어들면 26만세대에 3584억원을 추가로 걷을 것으로 추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수 외 소득이 많은 고소득 직장인들에 대한 기준을 낮춰 부과율을 높이려 한 것"이라며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변동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