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용돈'… 봉급외 떼돈버는 직장인 건보료 강화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17.01.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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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직장인 보험료 개편 어떻게?…99% 직장인 보험료는 변동 없어

'월급은 용돈'… 봉급외 떼돈버는 직장인 건보료 강화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서 99% 직장인들의 보험료 산정 구조를 건드리지 않았다. 대신 수억원대 연봉자와 봉급 이외 거액의 부수입이 있는 고소득 직장인의 부담은 더 지우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보험료를 부과하는 보수 외 소득액 기준을 높였다. 지금까지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지난해 말 기준 약 4만1950명)에만 초과분에 대한 보험료율(3.06%)을 적용, 부과했다. 소득이 많아도 소득 외 보수가 7200만원 이하면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이 경우 7201만원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봉급 보험료 외에 월 18만원가량 보험료를 추가로 낸 반면 7200만원의 별도 소득이 있는 사람은 봉급 보험료 외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절벽 현상을 해소하고 봉급 외 소득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72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초과방식'에서 보수 외 소득에서 연 3400만원을 공제한 뒤 차액에 부과하는 '공제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차액에는 현재 부과율의 2배인 6.12%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1단계 소득 기준으로 3400만원을 적용한 뒤 2단계에는 2700만원, 3단계에는 연 2000만원까지 낮춘다. 봉급 외 7201만원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은 월 18만원이지만 1단계에서는 19만원, 2단계 23만원, 3단계 27만원으로 계속 오른다.

'월급은 용돈'… 봉급외 떼돈버는 직장인 건보료 강화
연봉이 3540만원인 직장인 I씨의 사례. 그는 필요경비를 제한 뒤 남은 사업소득 749만원에 이자소득 3277만원, 배당소득 2835만원 등 연간 6861만원의 보수 외 소득이 있다. 별도 소득이 연봉의 2배에 육박하지만 연봉에 대한 보험료 4만5000원 말고는 한 푼도 더 내지 않았다.

하지만 부과체계 개편(1단계) 후에는 보수 외 소득에 대해 월 17만7000원을 새로 내야 한다. 기존 보수 보험료까지 합쳐 보험료가 22만2000원으로 뛰는 것이다.


보수보험료 상한액도 올렸다. 지금까지는 월 239만원이었다. 해당 보험료는 2010년말 현재 직장인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로 2011년 이후 고정돼왔다. 복지부는 임금상승 등을 반영해 산정 시점을 2015년말로 조정, 상한액을 301만5000원으로 높였다. 해당 상한액은 보수 외 소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고소득 직장인 보험 상한액을 올리면서 복지부는 1단계에 직장인 13만세대 보험료가 오르고 연간 재정수입도 현재보다 220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3단계에 접어들면 26만세대에 3584억원을 추가로 걷을 것으로 추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수 외 소득이 많은 고소득 직장인들에 대한 기준을 낮춰 부과율을 높이려 한 것"이라며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변동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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