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계란 팔고 호두과자 만든 업자, 최종 '무죄'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7.01.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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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처벌근거 없고 범죄사실 소명 부족 등, 1~3심 모두 무죄 확정

대법원 청사대법원 청사


깨진 계란을 판매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축산물 유통업자와 그 업자로부터 계란을 구매해 호두과자를 만들어 판매했다는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모두 최종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와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한 검찰의 상고신청을 기각, 무죄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2014년 8월경 충남 보령 소재의 한 농장에서 껍질이 깨진 계란 900알을 구입한 후 냉장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차량으로 문제의 계란을 운반했다. 김 씨는 이 계란을 냉장장치 없이 실온에서 보관하다 호두과자 제조업체에 판매했다. 최 씨는 김 씨로부터 껍질이 깨진 계란을 2만원어치 사서 호두과자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증인진술 등을 감안할 때 김 씨가 법령을 위반해 식용란을 보관.운반.판매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또 최 씨에 대해서도 김 씨로부터 껍질이 깨진 계란을 사서 호두과자를 만드는 데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인체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용란을 구입해 호두과자를 만들어 팔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김씨, 최씨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김 씨는 단속당시 시동을 끄고 냉장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냉동탑차 안에 해당 계란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자 관련 규정에서 직접 위임규정이 없는 한 다른 행정청의 고시를 처벌법규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김 씨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소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식용란을 보관.운반.판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최 씨에 대해서도 김 씨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무죄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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