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 보험사 복구 지원 '속도'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7.01.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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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조사 마무리, 선지급·납입유예 등 지원 조치 잇따라

여수 수산시장 덥친 '화마'/사진제공=뉴스1여수 수산시장 덥친 '화마'/사진제공=뉴스1


보험회사들이 전남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해 보험금 선지급 등 발 빠른 지원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가급적 설 이전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인들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피해 상인들이 개별 보험에 가입한 손해보험사들은 손해사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지난 18일 하루 만에 마무리하고 가입한 개별보험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여수수산시장은 본건물의 경우 KB손해보험에 20억원 짜리 보험에 가입했고, 전체 125개 점포 중 60여개 점포가 5개 손보사에 500만~3000만원 한도로 개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KB손보가 여수수산시장 본건물을 제외한 개별점포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없이 보험금을 지급키로 결정한 데 이어 현대해상도 전날 보험금을 선지급했다.



통상 화재보험금 지급은 접수 후 최종 지급 결정이 될 때까지 2~3개월이 걸리는데 피해 복구를 위해 이를 최소화 한 것이다. 현대해상 (32,250원 ▼450 -1.38%)은 전체 14건의 계약자에게 1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완료했다. 또 화재발생일로부터 최대 6개월 후인 내년 7월까지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설 대목을 앞두고 안타까운 화재사고로 상심이 클 상인들의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부화재도 선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동부화재는 특히 상점 전소로 증빙서류가 소실돼 입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가입금액 전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대 6개월 간 보험료 납입 유예도 실시한다. 삼성화재도 화재보험금 지급 관련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지급하고 있다. 장기보험 납입유예도 시행한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한화생명이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한화생명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보험가입 고객과 대출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및 이자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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