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조 전 수석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이 부회장이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만나 이 부회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변호인은 "2013년 7월5일 손 회장을 만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대화의) 뉘앙스는 달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통령 지시를 전달하는 과정이었다"며 "대통령의 지시가 사기업에 대한 경영간섭이 되지 않기 위해 그런 내용을 전달했을 뿐, 협박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조 전 수석은 대통령의 첫 정상외교방문 때 CJ를 경제사절단에 포함했지만 청와대 부속실에서 탈락시켰다"면서 "조 전 수석은 눈치없다는 말을 듣더라도 CJ를 포함하려 노력해 결국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변호인은 "조 전 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으로 CJ가 불필요하게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대통령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지시받은 사안을 거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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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조 전 수석과 손 회장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손 회장이 녹음을 위해 고의로 같은 날 두 번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거나, 조 전 수석이 손 회장을 염려해 건넨 조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통화내용을 보면) 조 전 수석이 먼저 대통령의 지시임을 강요하며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 너무 늦으면 진짜 난리난다' 등의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표현을 썼다"면서 "의사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가해질 것 같이 언급했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손 회장과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추후 재판에서 손 회장이 녹음한 조 전 수석과의 통화녹음 파일을 재생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조 전 수석의 첫 공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3월말이나 4월초쯤 기일을 잡고 그날 변론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조 전 수석은 2013년 CJ그룹 내 문화사업을 이끌어 온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구속 기소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현재 불구속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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