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CJ 이미경 퇴진' 靑지시 인정…협박은 아냐"(종합)

뉴스1 제공 2017.01.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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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측 "靑서 경제사절단에 뺀 CJ 다시 집어넣어"
검 "조 전 수석, 손 회장에 '큰일난다'면서 강압"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문창석 기자,최은지 기자 =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1)이 법정에서 이는 청와대 지시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이 부회장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는 자신의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조 전 수석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이 부회장이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조 전 수석은 대통령과 CJ에 대한 압박을 구체적으로 공모를 한 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지시가 기업경영에 관여하는 것이라 잘못된 것으로 생각했고, 그 의도에 그대로 동의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만나 이 부회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변호인은 "2013년 7월5일 손 회장을 만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대화의) 뉘앙스는 달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통령 지시를 전달하는 과정이었다"며 "대통령의 지시가 사기업에 대한 경영간섭이 되지 않기 위해 그런 내용을 전달했을 뿐, 협박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은 조 전 수석의 고등학교·대학 선배이며 원래 알던 사이"라며 "이후 손 회장이 두 차례 전화를 걸어왔는데 조 전 수석은 사실확인 요청에 대해 알고있는 사실을 말해줬을 뿐 손 회장에 대한 협박의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조 전 수석은 대통령의 첫 정상외교방문 때 CJ를 경제사절단에 포함했지만 청와대 부속실에서 탈락시켰다"면서 "조 전 수석은 눈치없다는 말을 듣더라도 CJ를 포함하려 노력해 결국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변호인은 "조 전 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으로 CJ가 불필요하게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대통령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지시받은 사안을 거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수석과 손 회장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손 회장이 녹음을 위해 고의로 같은 날 두 번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거나, 조 전 수석이 손 회장을 염려해 건넨 조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통화내용을 보면) 조 전 수석이 먼저 대통령의 지시임을 강요하며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 너무 늦으면 진짜 난리난다' 등의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표현을 썼다"면서 "의사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가해질 것 같이 언급했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손 회장과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추후 재판에서 손 회장이 녹음한 조 전 수석과의 통화녹음 파일을 재생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조 전 수석의 첫 공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3월말이나 4월초쯤 기일을 잡고 그날 변론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조 전 수석은 2013년 CJ그룹 내 문화사업을 이끌어 온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구속 기소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현재 불구속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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