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2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김 전 장관, 정관주 전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에게는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구속을 피했다. 조 부장판사는 김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하며 "범죄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하던 정 전 차관, 신 전 비서관과 함께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당시 이 문건을 문체부로 전달했으며, 이후 이 문건이 문제가 되자 김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은 파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와 기관보고 등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는 본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의 전임자인 유진룡 전 장관이 CBS라디오에 나와 "개가 웃는다"며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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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같은 행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 관여된 이들을 엄중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들이 구속됨에 따라 특검팀은 조만간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