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의 눈]변협 고위임원 벌금형 버티기 논란…변호사들 "사임해야"

머니투데이 유동주, 송민경(변호사) 기자 2017.01.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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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법조비리 근절 외치는 변협, 고위임원이 법조브로커 돈받고 명의대여로 1심 벌금형 받아도 모르쇠 일관

변협, 법조언론인클럽 공동주최 법조비리 근절 토론회 '누구를 위한 법조인인가?' 2016년 10월 25일/사진=머니투데이 더엘(the L)변협, 법조언론인클럽 공동주최 법조비리 근절 토론회 '누구를 위한 법조인인가?' 2016년 10월 25일/사진=머니투데이 더엘(the L)


2015년 12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앞에서 열린 '한국법조인협회 법조화합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15.12.9/사진=뉴스1 2015년 12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앞에서 열린 '한국법조인협회 법조화합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15.12.9/사진=뉴스1
지난 10일 법조계에는 황당한 소식이 전해졌다. 변호사업계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협회장의 최측근 A변호사가 명의대여에 의한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것이다.

A변호사는 2014년 1월경부터 3월까지 변호사가 아닌 법조브로커들에게 29건 4900여만원 상당의 개인파산·면책 사건 등을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게 하고 1250여만원을 챙긴 혐의가 인정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다른 변호사 8명도 액수나 횟수 등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A변호사는 2015년부터 하창우 협회장의 변협 집행부 임원으로 일했다, 따라서 이번에 유죄판결받은 명의대여에 의한 변호사법위반행위는 그전의 일이다. 그럼에도 변호사업계는 이번 일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변협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일부 변호사단체에서는 해당 임원의 징계와 협회장 사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호사들 "황당하고 유감스러운 일…임원직 당장 사임해야"

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는 "사법부와 법조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낮아진 최근의 상황에서,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할 변협 임원이 불법 명의대여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평했다.



개업변호사인 B씨는 "변호사 커뮤니티에서 소식을 듣고 황당했다"며 "협회 차원에서 가장 솔선수범해야 할 사람이 임원이 되기 전의 일이긴 하지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개업변호사 C씨도 "브로커나 사무장을 통해 불법적인 일을 하는 변호사들이 많은 게 변호사업계의 고질병인데 변협 고위 임원이 예전 일이라고 봐달라는 식으로 행동해선 안 될 것"이라 꼬집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징계는 기다려야 하지만 징계절차가 시작되기에 앞서 상임이사직은 사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재원 변호사는 "이사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현직 임원이 피고인이 되는 것이 더 나쁘다”며 “변호사도 준사법기관인데, 현직 임원의 지위를 악용하는 것 같고 공직자에 준해서 당연히 사임하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홍규 변호사는 "변호사들의 대표이자 유일한 법정단체인 변협의 임원이 자격증대여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단 점에서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또한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도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버티고 있는 하창우 협회장은 회원들에게 조속히 사과하고 엄중한 징계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차기 변협 협회장 "징계는 형확정 후에 하더라도 물러나는 게 맞다"

오는 2월27일부터 변호사업계를 대표하는 차기 협회장으로 취임하는 김현 변호사 역시 "변협 징계는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후에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명의대여에 의한 벌금형은 금액과 횟수 등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개월의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된다. 변협은 법적으로 자체 징계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직역단체다.

논란이 되고 있는 A변호사에 대해 이효은 변협 대변인은 "임원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변협 공식입장은 없다. 징계는 재판 결과가 확정돼 봐야 하지만 현재 명확한 계획은 없다"며 "검사가 해당 사유로 기소하면 징계 절차가 중단되게 돼 있다. 지금은 징계 절차 중은 아니지만 다른 변호사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효은 대변인은 "임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어차피 임기가 2개월도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임원직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은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하창우 협회장과 A변호사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윤선경 변호사에게 통화를 여러 번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A변호사 역시 답변을 거부했다.

A변호사는 법률대리인 윤 변호사를 통해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명의대여에 의한 변호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데 대해 2심에서 다퉈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theL의 눈]변협 고위임원 벌금형 버티기 논란…변호사들 "사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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