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1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는 서류를 검토하느라 바빠 TV를 보지 못했지만 점심 무렵 TV를 통해 사고 영상을 봤다고 측근들에게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관저 집무실에는 TV가 없지만 개인식당에는 TV가 설치돼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TV를 시청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보고 기록과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볼 때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은 점심 식사를 오후 12시10분 이후 시작해 12시50분 이전에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그날 오후 12시5분 관저 집무실에서 "162명이 구조됐고, 1명이 사망했다"는 사회안전비서관의 서면보고를 받아 검토했다. 윤 행정관은 "(그날 박 대통령의 점심 식사가) 정시보다 늦게 들어갔고 평소보다 빨리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헌재 변론에서 증언했다. 박 대통령은 평소 정오에 점심 식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박 대통령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안 지 약 2시간이 지나서야 TV를 통해 세월호 참사 현장의 영상을 처음으로 확인한 셈이다. 박 대통령이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사고에 대해 최초 보고를 받은 것은 오전 10시였다. 오전 10시15분 박 대통령이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현 주중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전원 구조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늦어도 10시15분 전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셈이다. 안보실은 이날 오전 9시24분 문자메시지를 통해 청와대 직원들에게 사고 신고가 접수됐음을 알렸지만 박 대통령은 발송 대상 리스트에서 빠져 있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박 대통령에게 YTN을 보면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TV 시청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시 YTN 등 다수의 뉴스채널에선 세월호 사고 현장을 비추며 실시간으로 구조 동향을 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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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재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자료에 박 대통령의 점심 식사와 TV 시청 등의 내용이 제외된 데 대해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굳이 대통령의 식사 시간까지 시시콜콜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이었다"며 "TV 시청 문제는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적지 않아도 충분히 소명이 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지연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처럼 중대한 법리 논쟁은 서두르기보다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