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스케이트' 문화재 된다… 달라지는 문화재정책

머니투데이 김유진 기자 2017.01.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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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9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발표'…지정문화재 중심 보호체계 바꾸고 발굴·보호체계 강화

김연아 선수가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당시 신었던 스케이트. /사진제공=문화재청김연아 선수가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당시 신었던 스케이트. /사진제공=문화재청


문화재청이 김연아의 스케이트 등 만들어진 지 50년이 채 지나지 않은 문화재도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적극 보호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9일 발표했다. 2010년 밴쿠버올림픽 김연아 금메달 스케이트, 1974년 수도권 전철 개통 시 사용된 자동차 등 만들어진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재가 대상이다.



문화재청은 근·현대문화유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보존관리제도가 미비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등록문화재(지정문화재 외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한 것) 중 제작 50년 미만인 건수는 총 33건으로, 전체의 4.9%에 불과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건설·제작·형성이 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재를 대상으로 근현대문화유산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점 단위 등록문화재도 상호 연계성 있는 면 단위로 등록대상을 확대해 보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08년 시작된 대구 근대골목투어처럼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해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구 중구의 관광객은 2008년 287명이었지만 2015년 114만 명을 넘어서며 약 4000배 증가했다.

문화재청은 이날 업무계획 발표에서 △지난해 신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 지정종목 선정 △대표 문화유산 브랜드 및 향유 프로그램 확대 △매장문화재 조사 강화, 발굴조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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