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고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이숨투자자문에 대한 등록취소와 과태료 1억원 부가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숨투자자문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 2993명을 상대로 해외 선물투자를 통해 원금과 매월 2.5% 상당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380억원의 자금을 송금받았다.
또한 이숨투자자문은 2015년 8월 금감원의 현장 검사를 방해키도 했다. 금감원이 사무실 검사를 진행하자 검사반 직원을 둘러싸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협했으며 불법침입 등 허위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밖에도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과 관련된 '서면자료 기재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교부하지 않고 계약서류에 '임직원의 주요경력'과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등도 누락했으며 2015년 3월부터 7월까지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을 업무보고서에 투자자문계약으로 거짓 기재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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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4월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모씨에게 징역 13년, 부대표 조모씨와 마케팅본부장 최모씨에게 7년을 선고했다. 명목상 대표 안모씨와 투자금 담당 한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