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동영상 무상 제공받은 조동원 前새누리 홍보본부장 재판에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2016.12.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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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59)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무상으로 홍보동영상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조 전 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새누리당의 제20대 총선 광고홍보 용역 업무를 맡은 업체 대표 오모씨(45)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본부장은 지난 3~4월 오씨로부터 4200만원 상당의 TV·인터넷 선거홍보 동영상 36편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의 구성원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고,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정당의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조 전 본부장은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으로 영입됐다. 2014년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 당시 홍보기획 업무를 맡았다가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홍보 업무를 총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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