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조 전 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새누리당의 제20대 총선 광고홍보 용역 업무를 맡은 업체 대표 오모씨(45)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본부장은 지난 3~4월 오씨로부터 4200만원 상당의 TV·인터넷 선거홍보 동영상 36편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조 전 본부장은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으로 영입됐다. 2014년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 당시 홍보기획 업무를 맡았다가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홍보 업무를 총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