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 또 쟁점된 '태블릿PC'…법원, 감정보류

뉴스1 제공 2016.12.29 15:55
글자크기

법원 "최순실 범죄와 관련 없다…양형 관련은 나중에"
정호성 측 "태블릿 입수 적법한지 봐야"…감정 신청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윤수희 기자 =
최순실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에 담겨 있던 최씨 사진들. © News1최순실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에 담겨 있던 최씨 사진들. © News1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60) 등의 국정농단 재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태블릿 PC가 지난 재판에 이어 이번에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 측 반박에도 불구하고 최씨 등은 태블릿을 계속 부각하려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9일 열린 최씨 등을 대상으로 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측의 태블릿 감정 및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결정을 보류했다. 이는 최씨의 공소사실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증인이 70명 가까이 될 것 같고 유무죄 심리가 급한데 양형에 관한 (최씨 측) 신청은 추후에 결정하겠다"며 "태블릿 포렌식 결과가 있는데 필요하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 측도 인용해 쓰면 된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어떤 경위로 공무상 비밀문건 47건이 최씨에게 전달됐는지 나타나야 한다"며 "태블릿 거부 반응을 보이지 말고 검찰이 자청해서 감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JTBC로부터 압수했다는 태블릿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며 "왜 한 번도 최씨에게 보여주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전 비서관 측도 이날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태블릿을 입수한 것인지 따지겠다며 새롭게 감정을 신청했다. JTBC가 태블릿을 임의로 빼돌렸다면 증거가 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왼쪽부터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  © News1왼쪽부터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 © News1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JTBC가 태블릿을 입수한 절차가 정당한 것인지, 파일이 오염된 적이 없는지는 (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다"며 태블릿 입수가 적법한지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은 지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태블릿 실물을 보지 못했는데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검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태블릿은 JTBC가 임의제출을 해서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 정 전 비서관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로 낸 것"이라며 "최씨의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가 아니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최씨 측은 "이 재판이 국정농단 사건이라면 (태블릿이)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기소된 범죄사실이 아니더라도 양형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774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2016년 4월 박 대통령과 공모해 국가정보원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인선 관련 검토 자료 등 공무상 비밀 47건을 최씨에게 건넨 혐의(공무상비밀누설)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