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에 담겨 있던 최씨 사진들. © News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9일 열린 최씨 등을 대상으로 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측의 태블릿 감정 및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결정을 보류했다. 이는 최씨의 공소사실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씨 측 변호인은 "어떤 경위로 공무상 비밀문건 47건이 최씨에게 전달됐는지 나타나야 한다"며 "태블릿 거부 반응을 보이지 말고 검찰이 자청해서 감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 측도 이날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태블릿을 입수한 것인지 따지겠다며 새롭게 감정을 신청했다. JTBC가 태블릿을 임의로 빼돌렸다면 증거가 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왼쪽부터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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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측 변호인은 지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태블릿 실물을 보지 못했는데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검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태블릿은 JTBC가 임의제출을 해서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 정 전 비서관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로 낸 것"이라며 "최씨의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가 아니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최씨 측은 "이 재판이 국정농단 사건이라면 (태블릿이)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기소된 범죄사실이 아니더라도 양형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774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2016년 4월 박 대통령과 공모해 국가정보원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인선 관련 검토 자료 등 공무상 비밀 47건을 최씨에게 건넨 혐의(공무상비밀누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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