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금융지주 사외이사에게 2017년 사업계획과 임원 인사, 주요 현안과 관련한 질문을 던지자 돌아온 답이다. 불과 며칠 전에 이사회에 참석해 2017년 경영계획안에 ‘찬성’ 의견을 밝혔지만 경영진이 제시한 내년 주요 경영키워드 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금융지주와 은행별로 매년 연 10회 이상 이사회를 열지만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진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지난 1월부터 9월말까지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 우리은행, NH농협금융, DGB금융, BNK금융, JB금융 등 국내 금융지주사와 은행에서 총 85번의 이사회가 열렸지만 반대 의견은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의를 제기할 만한 사안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경영진의 의견에 찬성하는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거나 계열사를 포함해 3년 이상 재직한 적이 있는 상근 임직원, 해당 회사 6년·계열사 포함 최대 9년까지 근무한 사외이사 등은 사외이사 결격 사유로 지정해 자격 요건을 강화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