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을 방문, 화훼시장 경기를 점검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과도한 우려로 인해 소비가 감소했다"며 "유관기관과 협조해 꽃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뉴스1
이에 따라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달아주거나 대학생이 교수에게 강의시간에 캔커피를 주는 일 등 생활 속 많은 사례가 금지에서 허용으로 판단이 달라질 전망이다.
무소속 김용태 의원은 이날 “국민권익위가 김영란법의 직접적 직무관련 개념을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이 교사에게 주는 카네이션도 허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로 이 법의 심의, 통과를 주도했다.
그러나 법 시행 초기 권익위는 엄격한 적용을 강조하면서 직접적 직무관련이 있으면 어떤 예외도 없다고 못박았다. 교수의 경우 학생의 학점을 평가하는 등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해석이 거센 논란에 부딪쳤고 권익위는 결국 입장을 바꿨다.
김용태 무소속 의원(오른쪽)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전·현직 새누리당 탈당파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당창당 조언:21세기 한국정치의 신주류는?'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권익위는 이외에도 직무관련성과 3·5·10 예외를 판단할 때 온프로세스(on process), 즉 현재진행 중인 관계를 우선시한다는 방침도 세운 걸로 알려졌다. 현재 직무상 관계와 친구·동창 등 과거부터 시작된 인간관계가 중첩되면 어떤 관계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다. 고교동창인 언론인과 공무원 사이에 언론인 담당 영역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계가 없을 때 통상적인 지인 관계로만 볼 수 있다. 아예 3·5·10 규정을 적용할 필요도 없으니 법적용에 융통성이 보다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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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올해 국정감사 직후부터 내부적으로 이같은 해석변경 방침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카네이션 논란은 지난 9월28일 법 시행 직후부터 뜨거웠고 10월 권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핵심사안으로 거론됐다.
직접적 직무관련 때문에 금지했다가 허용한 사례는 또 있다. 권익위는 당초 해당 기관의 인사, 평가 등을 담당하는 직원 경조사에 동료 직원들이 부조금을 낼 수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동료끼리 지나친 제한이란 반발이 나왔고 같은 구성원끼리 10만원 이하 경조비는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