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부정대출'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전 회장 재판에

뉴스1 제공 2016.12.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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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로부터 '1억4500만원' 수수…감사 지적에도 대출강행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서울 남부지검 © News1서울 남부지검 © News1


뇌물을 받고 35억원의 기금을 대출해 준 비영리 사단법인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신생기업에게 돈을 받고 공제회 기금을 대출해 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이모 전 회장(67)을 구속 기소하고, 금품을 준 업체 대표 김모씨(56)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3년 9월쯤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는 시행사 S사의 대표 김씨와 분양대행사업권을 받기로 한 김모씨(45)로부터 '복합건물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제회 기금을 대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공제회 기금 35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다.



이 전 회장은 대출 관련 업무편의 등 명목으로 2013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김씨 등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1억4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회장은 금품수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이 따로 운영하는 업체가 S사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한 것처럼 가장해 계약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받고, 운전기사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게 해 현금으로 전달받는 등 자금세탁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S사가 시행하는 복합건물 개발사업은 사업성과 안정성 등이 검토되지 않아 대출이 부적정하다는 공제회 감사 의견이 나왔지만, 이 전 회장은 대출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사업은 사업부지 문제 등으로 무산됐고 언론보도 및 교육부 감사를 통해 특혜대출 의혹이 제기돼 공제회는 2014년 12월쯤 대출 전액을 회수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1948년 재난시 교육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과 각종 재난예방 사업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국공립·사립학교 등의 공제회비로 공제회 기금 약 1700억원을 조성해 관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제회 기금은 그전까지 채권, 예금 등 안정적인 투자 위주로 운영됐으나 이 전 회장 취임 후 사기업체를 상대로 대출이 이뤄졌다"며 "각종 공적기금의 운영 실태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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