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 News1
서울남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신생기업에게 돈을 받고 공제회 기금을 대출해 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이모 전 회장(67)을 구속 기소하고, 금품을 준 업체 대표 김모씨(56)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3년 9월쯤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는 시행사 S사의 대표 김씨와 분양대행사업권을 받기로 한 김모씨(45)로부터 '복합건물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제회 기금을 대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공제회 기금 35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S사가 시행하는 복합건물 개발사업은 사업성과 안정성 등이 검토되지 않아 대출이 부적정하다는 공제회 감사 의견이 나왔지만, 이 전 회장은 대출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사업은 사업부지 문제 등으로 무산됐고 언론보도 및 교육부 감사를 통해 특혜대출 의혹이 제기돼 공제회는 2014년 12월쯤 대출 전액을 회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제회 기금은 그전까지 채권, 예금 등 안정적인 투자 위주로 운영됐으나 이 전 회장 취임 후 사기업체를 상대로 대출이 이뤄졌다"며 "각종 공적기금의 운영 실태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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