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황교안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재의 탄핵심판과 특별검사의 수사에 차분하게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이날 탄핵소추의결서 송달과 함께 박 대통령의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됐지만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박 대통령은 종전대로 관저에서 지낼 수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그대로 받는다. 월급도 원래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는 제외된다.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이 상태가 유지된다. 헌재의 결정까진 최소 2개월, 최장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기간 동안 박 대통령은 헌재 심리와 특별검사 수사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뇌물·직권남용·강요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그러나 특검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정조준하고 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은 탄핵으로 불명예 퇴진하는 건국 이래 첫번째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 퇴임과 함께 불소추특권도 사라진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기소 대상이 되면서 재판에 넘겨져 신분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뀔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구속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탄핵 인용시 월 1200만원 이상의 전직 대통령 연금 혜택도 박탈된다. 다만 개인 경호와 서울 삼성동 사저에 대한 경비 등의 예우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한다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