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특별회계 '임시방편'…국고지원율 결정되지 않아

뉴스1 제공 2016.12.0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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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누리과정 예산 갈등 근본적 해법 아냐"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수도권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 News1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수도권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정부가 특별회계를 신설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의 42%에 해당하는 8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1조2000억원은 시·도교육청의 부담으로 남아 있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분은 비율도, 금액도 고정되지 않아 특별회계가 적용되는 3년 동안 해마다 갈등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이 여·야의 합의로 통과했다.

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목적을 가진 돈으로 총 3조9409억원이다. 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2%에 해당하는 8600억원을 국고로 지원한다. 나머지 어린이집분 1조2000억원은 특별회계 교부금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내년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유치원 1조8360억원, 어린이집 2조679억원 등 총 3조9039억원이다.



그동안 교육청과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부담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현행 지방재정교부금법에는 시·도교육청의 재원인 교부금을 교육기관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어린이집분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이 교부금에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별도의 국고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교육청의 반발이 거세지자 학교시설개선비 등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 지원했다. 이번 특별회계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에 합의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 누리과정에만 쓸 수 있는 경비로 시·도교육청에 예산이 내려가 예산 편성을 둘러싼 책임공방은 사라질 전망이다. 특별회계가 적용되는 최소 3년 동안은 보육대란 우려가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특별회계로 인해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어린이집분에 대한 국고지원이 있어도 교육재정부담이 늘어났다고 호소하는 이유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전국 교육청에 3조8600억원이 특별회계로 들어오는데, 국고로 지원하는 8600억원을 빼면 나머지는 교육청이 원래 받아야 할 교부금"이라며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교부금을 누리과정 예산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할 의무가 생겨 재정부담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과 관련해 정부지원금은 40%대에 머물러 부족한 금액에 따른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다"며 "유·보통합을 통해 교육부로 행·재정을 일원화하고 재원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특별회계가 3년 한시로 정해졌고 이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대책이 없어 '미봉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어린이집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이 내려오지 못할까봐 계속 불안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부 여야가 합의해 국고지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회계가 3년 한시로 정해졌다는 점에서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도 갈등의 불씨를 키울 소지가 있다. 내년 이후 국고지원이 줄어들면 누리과정 예산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교육청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7년 국고지원액은 확정됐으나 그 이후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매해 예산 상황과 정부지원 규모 등이 연동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여건이 나아져 교부금이 늘어난다면 국고지원이 줄어도 교육청 반발의 여지는 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국가 교육·보육과정이다. 2012년 3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2013년 3월부터는 만 3~4세까지 확대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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