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오후 종로구 신문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청담고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최순실 게이트는 국정 농단이기도 하지만 '교육 농단'이기도 하다"며 "졸업 취소는 두 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2016.11.16/사진=뉴스1
2일 국민의 당 김경진 의원실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출석일수 부족을 이유로 정씨의 청담고 졸업을 취소키로 했다. 시교육청이 정씨 졸업 취소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자문단 10명 모두 졸업취소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교육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정유라 출결사항과 대한승마협회 훈련일지 비교' 자료에 따르면 정씨의 학교 출석일과 훈련일지가 중복된 기간은 기간은 13일이나 됐다. 학교 시험일에 훈련일지가 기록된 기간이 3일, 질병결석일과 훈련일지가 중복되는 기간도 2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정유라의 2014년 훈련일지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선수 자신의 서명 없이 도장만으로 처리됐다"며 "사실상 모든 공문의 진위여부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문의 허위 가능성을 근거로 시교육청은 10명의 법률자문단으로부터 졸업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구두로 받아냈다. 애초 졸업 취소가 힘들다고 했던 3명의 법률자문도 승마협회 훈련일지와 비교한 자료를 토대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