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탄핵안 9일 표결…헌정사상 두번째(종합)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최경민 기자 2016.12.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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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야3당 혼선 끝 '2일 발의-8일 보고-9일 처리' 합의…뇌물죄·세월호 명시

 야3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탄핵안 표결 등을 논의하는 회동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2016.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3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탄핵안 표결 등을 논의하는 회동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2016.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탄핵안 2일 발의-9일 표결'에 합의했다.

야3당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제안대로 '4월 퇴진'을 선언하더라도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헌정사상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



구체적인 탄핵 시간표는 국회법과 국회의사일정에 따라 오는 8일 본회의 보고, 9일 본회의 표결이다. 탄핵안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해야 한다.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야3당은 탄핵안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의 뇌물죄 혐의를 담았다. 새누리당 비박계(비박근혜)가 난색을 보인 세월호 부실대응에 따른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도 포함시켰다. 최순실씨 등 측근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명시했다.



야권이 탄핵안 표결 방침을 확정하면서 다시 공은 박 대통령의 4월 퇴진 선언을 제안한 새누리당 비박계에게 넘어간 상황이다. 탄핵안 국회 의결을 위해서는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8석), 정의당(6석), 무소속의원(7명) 외에도 새누리당 비박계에서 최소 28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야3당이 당초 'D데이'를 2일로 잡았다가 5일과 9일을 고민한 끝에 '9일 표결'로 기운 게 이 때문이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야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비박계가 함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남은 1주일 동안 비박 의원들을 압박해 탄핵안 의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얘기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5일 임시회를 소집할 필요 없이 비박 의원을 설득해 9일 가결에 목표를 두자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에게 보낸다. 대통령은 의결서를 받은 때부터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한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참여한 탄핵심판심리에서 6명 이상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 헌재가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면 헌법에 따라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박 대통령은 다음주 끝장토론 형식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TV로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최순실 게이트'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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