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개인 간 검은 거래가 결국 조합원들에게 실질적 피해를 준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25일 '전국 최대 가락시영 재건축 비리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미 구속기소된 조합장 김씨 등 5명 외에 뇌물공여 혐의로 협력업체(정보통신·소방 감리) A사 대표 고모씨(58)를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일감을 따기 위한 고씨의 로비대상에는 조합장 김모씨(56)의 최측근인 핵심 브로커 한모씨(61)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고씨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씨에게 2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건넸다고 설명했다.
이후 고씨는 조합에 자신이 원하는 입찰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은 그대로 입찰지침서를 만들어 공고하고 고씨에게 "평균가격을 써낸 입찰자를 낙찰하겠다"고 귀띔했다. 평균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고씨는 결국 정보통신·소방 감리 일감을 가져갔다. 나머지 입찰 참여 업체들은 들러리나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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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으로 일감을 따낸 고씨는 공사비 부풀리기로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부터 40개월 동안 매월 24명의 감리 기술자를 투입할 것처럼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기간을 35개월로 축소하고 기술자 수도 8~14명으로 줄였다. 이 상태 그대로 공사가 끝나면 고씨는 20억원가량 부당이득을 챙기게 된다고 검찰은 분석했다. 뒷돈으로 쓴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챙기게 된다.
앞서 검찰은 조합장 김씨와 직무대행 신씨, 핵심 브로커 한씨, 또 다른 브로커 최모씨(65), 새끼 브로커 조모씨(58)를 뇌물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합 임원들은 브로커들을 통해 협력업체 돈 수십억원을 은밀히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전액을 몰수, 추징보전하겠다"며 "가락시영뿐만 아니라 관내 67개 지구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전체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