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가 오는 2020년이면 상용화될 전망이나 관련 법제도의 정비는 걸음마 수준이다. 구글 등의 사례로 교통사고 시 책임소재 문제가 부상했지만 답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안전기술부터 개인 및 위치정보 취급 방식에 이르기까지 애매모호한 법 조항들도 산적해 있다.
민사상 책임도 마찬가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면책조건으로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대로 법을 적용하면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내면 모두 운전자 면책을 인정해야 할까. 이 역시 애매한 부분이다.
관련 법제도 연구자들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는 단계별로 법률 적용에 주의해야한다고 지적한다. 하루 아침에 운전자가 100% 관여하지 않는 자율주행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수준이 발전하는 흐름에 맞게 운전자 책임의 정도도 달리 하고, 관련 법 적용에도 차이를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은 이를 4단계로 나눠 법제도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 자율주행차 제조사에 대한 책임 강화 여부도 논의 대상이다. 일례로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을 입증할 책임을 소비자에게 두는 현행법은 기술이 복잡해지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맞지 않다. 운전자와 제조사 간 책임 비율을 규정하는 등 자율주행차 특성상 제조사의 배상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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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자동차 안전기준 마련, 교통운영, 사고처리, 교통법규 단속, 개인 및 위치정보 취급방식 등을 필수 논의주제로 꼽았다. 박준환 국회 입법조사처 박사는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를 다방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다양한 사안이 얽혀있는 만큼 어떤 사안을 다룰지 각 사안의 추진순서(로드맵)를 설정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