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년 전 오늘...18세 이상 국민에 고유번호를 부과하다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2016.11.2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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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 제1호 주민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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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년 전 오늘...18세 이상 국민에 고유번호를 부과하다
"박정희 대통령 내외는 2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자하동사무소에 나가 제 1호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1968년 11월22일 한 언론 기사 중.)

1968년 11월21일 유명무실했던 시·도민증이 폐지되고 18세 이상 국민에게 고유번호가 붙은 새 등록증을 발급했다. 이 주민등록증은 과거 남북 대치 상황에서 간첩을 구별해낼 목적으로 만들어져 개인이 죽을 때까지 휴대하도록 했다. 이때 주민등록증은 지금처럼 가로형태가 아니라 세로로 긴 모양이었다.



주민등록증은 1·21사태 후 정부 계획보다 조금 앞당겨 시행됐다. '김신조 사건'으로도 불리는 1·21 사태는 북한의 특수부대 31명이 청와대 습격과 정부 요인 암살지령을 받고 한국군 복장으로 무장, 수도권까지 잠입한 사건이다.

이들은 비상근무 중이던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고 정체가 드러나자 수류탄을 던지고 기관단총을 무차별 난사했다. 그곳을 지나던 시내버스에도 수류탄을 던져 귀가하던 많은 시민들이 살상당했다. 이후 정부는 간첩 식별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서둘러 발급했다.



발급된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사진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본적, 호주 성명, 병역·특기번호를 적도록 했다. 뒷면에는 주소와 직업, 두 손의 지장을 찍었다.

주민등록증에 병역사항과 특기사항을 기록하도록 한 것은 평상시 전문인력을 관리하다 유사시에 인력동원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의사나 간호사, 건설 전문인력 등의 경우 해당 특기 번호가 기록됐고 특기가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빈칸으로 남아 있었다.

제1호 주민등록증의 주인은 박정희 대통령 내외였다. 지금으론 상상하기도 힘들지만 대통령 내외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등록증 번호는 110101-100001, 육 여사는 110101-200002이다. 이때 주민등록번호의 앞 부분 여섯자리는 시·구·동을, 뒷 부분은 등록한 사람의 순서를 의미했다.


주민등록증은 1975년 처음으로 변화가 생겼다. 등록번호는 12자리 숫자에서 13자리로 바뀌었고 이 중 앞 번호는 생년월일로 바꿔 썼다. 발급 대상자 연령은 18세에서 17세로 변경했다. 민방위와 전시동원 대상자 연령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다.

1983년에는 현재와 같이 가로가 긴 카드형태의 주민등록증이 탄생했다. 1999년 9월에는 홀로그램등 첨단기술로 제작된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 나왔고 본적과 병역사항, 특기란도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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