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재단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르재단 기부금 486억원 중 386억원이 '운영재산'으로, 나머지 100억원은 일시적 제약이 있는 '기본재산'으로 분류돼있는데 사실상 모두 유용할 수 있는 구조"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참고인들이 이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데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을 모두 조사해 배경을 규명할 방침이다. 두 재단에는 53개 대기업이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박 대통령과 청와대 간담회에 총수가 참석한 대기업을 주목하고 있다. 이 간담회에 참석한 대기업 총수 17명 중 7명과는 박 대통령이 비공개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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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현재 검사 3명을 투입해 기업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며 추가로 인력을 투입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다만 기업 총수 조사와 관련해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무조사 무마를 시도한 의혹이 제기된 부영 등 일부 기업의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케이스는 별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