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상품 대전…연말정산 백만원 환급받으려면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한은정 기자 2016.10.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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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퇴직연금으로 세액공제…비과세 해외펀드·ISA로 비과세 효과

연말이 다가오면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가 추가돼 투자하는 지역·유형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연금, 가입만해도 연 13.2%~16.5% 이자효과=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수익률과 상관없이 투자금을 납입만 해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필수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자금유입도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31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으로 연금저축 펀드(구 개인연금 포함)로는 최근 3개월간 4574억원이 유입, 연초이후 들어온 1조411억원의 43% 수준의 자금이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펀드로는 3개월간은 1161억원, 연초이후로는 모두 1조288억원이 들어왔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한도에서 13.2%, 연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여기에 퇴직연금(DC형, IRP)에 300만원을 추가로 넣으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 700만원을 꽉 채워서 넣으면 연말정산 때 92만4000원(13.2%), 연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15만5000원(16.5%)을 돌려받게 된다.



또 연금의 경우 운용수익에 대한 15.4%의 세금이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으로 이연돼 지금 당장 세금이 붙지 않는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20년간 연 5%의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과세이연에 복리효과까지 더해지면 과세가 이뤄질때 보다 수익률이 36.3%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장기투자를 통한 복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잃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펀드를 고를 필요가 있다. 최근 3년, 5년의 장기 누적수익률을 보면 연금저축 펀드는 각각 -0.85%, -1.62%로 부진했고 퇴직연금 펀드는 6.51%, 15.62%를 기록했다. 다만 펀드 간 수익률 격차가 커 5년 누적 수익률로는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 최대 105%포인트, 퇴직연금 펀드는 87%포인트가 벌어졌다.

문수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단품에서 벗어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분산효과로 인해 전체적인 위험이 감소하게 된다"며 "연금은 계좌 내에서 환매수수료 없이 다양한 펀드를 사고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비과세 해외펀드, 강력한 세제혜택·ISA, 고위험 상품 유리=올해 새로 출시된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는 해외주식 매매차익과 환차익이 모두 비과세 돼 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해외주식 매매차익과 환차익은 본래 15.4%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 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면 투자자금의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 기간동안 환매도 자유로워 투자자들에게 부담도 적다. 금융회사별로 중복 가입이 가능하지만 가입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300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내년까지 가입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최대 10년간 환매만 할 수 있다.



ISA는 다소 복잡하다. ISA는 한 통장에서 여러가지 금융상품을 선택해 담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주식형펀드는 원래 비과세(배당 소득 제외)지만 해외펀드, 채권펀드, ELS(주가연계증권), 예금 등은 수익의 15.4% 이자소득세를 낸다. ISA는 총 수익의 200만원(서민형 ISA의 경우 25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이 적용된다.

특히 ISA 안에서 가입한 여러가지 금융상품의 손익을 합산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해외주식형 펀드에서 100만원 손실을 입고, 해외채권형 펀드에서 100만원을 벌었을 경우 전체 손익은 0이므로 투자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반면 ISA가 아닌 일반 상품으로 투자했을 경우 투자자는 해외채권형 펀드에서 수익을 낸 100만원에 대해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2018년 12월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하며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5년(서민형 ISA 경우 3년)을 의무가입해야 한다. 만기가 되면 ISA는 자동해지된다. 가입한도는 연 최대 2000만원까지이며 가입대상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로 한정된다.



올해 새로 출시된 두 상품은 절세 상품일 뿐 연말 정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연금과는 또 다른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투자 상품에 따라 전략적 자금 배분이 필요하다.

김지택 한국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실장은 "ISA는 절세율이 낮은 대신 손익 합산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며 "고위험 상품을 ISA로 몰아서 넣는다면 손실의 리스크를 헷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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