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사진=뉴스1
책임총리제는 총리의 국무위원 인사권을 기반으로 대통령의 정국 주도권을 나누는 방식이다. 개헌 등 특별 조치도 필요하지 않다. 이미 헌법 87조 1항과 3항 등은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과 해임건의권을 보장하면서 책임총리제의 법적 근거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총리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비박계 하태경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 국가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이선 후퇴와 국회가 합의하는 거국책임 총리에게 실질 권력을 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에 "정파를 넘어서는 협치의 리더십 즉, 협치형 총리가 필요하다"면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적임자라는 글을 남겼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거국내각 구성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거국내각의 구성과 관련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국가를 시험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책임총리제나 거국내각 구성 등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누가 국무총리를 맡게 될 것이냐, 내각 주도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를 두고 정치권의 또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새 총리와 내각 구성방식에 따라 내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