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10월27일 '평화적 통일 지향',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를 2대 과제로 내세운 유신헌법 개헌안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 및 공고됐다. /사진=한국민족문화대백과
1972년 10월27일 '평화적 통일 지향',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를 2대 과제로 내세운 개헌안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 및 공고됐다. 대한민국 제4공화국 유신헌법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앞서 10월17일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전국에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발동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국회해산 및 정당 활동 중지, 헌법의 일부 효력 정지 및 비상국무회의 소집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입법·행정·사법 3권을 모두 부여하고 반대세력의 비판을 원천 봉쇄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도입을 의미했다. 그 중심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있었다./사진=한국민족문화대백과
실제로 유신헌법 하에서 대통령은 국회의원 1/3에 대한 추천권과 국회해산권 및 긴급조치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중임까지 가능했다. 반면 국회는 국정감사권이 폐지되고 연간 개회일수가 150일 이내로 제한됐다. 주요 권한 역시 통일주체국민회의로 이양되면서 그 권한과 기능이 축소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헌법 조항에 근거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1972년 12월23일 대한민국 제8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사진=한국민족문화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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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국민회의는 통일 관련 중요 정책이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이를 곧 국민의 뜻으로 간주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었다.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 무기명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등 막강한 권한으로 유신 독재정권의 상징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붕괴된 유신체제 이후에도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그 명맥을 이어갔다. 제10대 최규하 대통령과 제11대·제12대 전두환 대통령을 배출한 이후 1980년 10월 개정 헌법에 의해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