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 전 오늘… '10월 유신'의 신호탄 울리다

머니투데이 이슈팀 권용범 기자 2016.10.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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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평화통일 지향·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 내세운 유신헌법 의결

1972년 10월27일 '평화적 통일 지향',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를 2대 과제로 내세운 유신헌법 개헌안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 및 공고됐다. /사진=한국민족문화대백과1972년 10월27일 '평화적 통일 지향',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를 2대 과제로 내세운 유신헌법 개헌안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 및 공고됐다. /사진=한국민족문화대백과


44년 전 오늘… '10월 유신'의 신호탄 울리다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치체제를 개혁한다."

1972년 10월27일 '평화적 통일 지향',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를 2대 과제로 내세운 개헌안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 및 공고됐다. 대한민국 제4공화국 유신헌법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앞서 10월17일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전국에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발동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국회해산 및 정당 활동 중지, 헌법의 일부 효력 정지 및 비상국무회의 소집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개헌안은 의결 및 공고된 이후 11월21일 국민투표에서 91.5%(투표율 91.9%)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확정됐고 12월27일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공포 및 시행됐다. 이른바 '10월 유신'이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입법·행정·사법 3권을 모두 부여하고 반대세력의 비판을 원천 봉쇄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도입을 의미했다. 그 중심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있었다./사진=한국민족문화대백과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입법·행정·사법 3권을 모두 부여하고 반대세력의 비판을 원천 봉쇄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도입을 의미했다. 그 중심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있었다./사진=한국민족문화대백과
유신헌법은 개정 당시의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수단이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대통령 권한의 비대화로 독재의 발판을 마련하게 한 헌법이라는 지적이 있다.



전문과 12장 126조 부칙 11조로 되어 있는 유신헌법은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전면 부정하고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력을 부여해 반대세력의 비판을 원천 봉쇄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입법·행정·사법 3권이 대통령 1명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의미했다.

실제로 유신헌법 하에서 대통령은 국회의원 1/3에 대한 추천권과 국회해산권 및 긴급조치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중임까지 가능했다. 반면 국회는 국정감사권이 폐지되고 연간 개회일수가 150일 이내로 제한됐다. 주요 권한 역시 통일주체국민회의로 이양되면서 그 권한과 기능이 축소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헌법 조항에 근거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1972년 12월23일 대한민국 제8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사진=한국민족문화대백과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헌법 조항에 근거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1972년 12월23일 대한민국 제8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사진=한국민족문화대백과
유신헌법 중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조항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는 기존 목적과는 달리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됐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재적 대의원의 자격심사를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직접 지명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통일 관련 중요 정책이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이를 곧 국민의 뜻으로 간주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었다.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 무기명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등 막강한 권한으로 유신 독재정권의 상징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붕괴된 유신체제 이후에도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그 명맥을 이어갔다. 제10대 최규하 대통령과 제11대·제12대 전두환 대통령을 배출한 이후 1980년 10월 개정 헌법에 의해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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