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의혹 관련 대국민사과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26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발언할 내용을 담은 회담 시나리오가 최씨에게 미리 넘겨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외교·안보 분야 기밀 누설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형법상 기밀누설, 형법상 외교상 기밀누설,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기밀을 누설한 사람도 기밀을 주고받은 공범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공범이 될 수 있다"며 "통상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알았으니 검찰이 기소를 해야 하는데 그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설문이야 주변의 총명한 사람에게 읽어보라고 할 수 있다고 할지 몰라도 책임있는 사람만 다뤄야 할 기밀사항이 청와대 보좌라인을 통해 비선으로 흘러나간 것은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형법, 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 어느 법을 들이대도 광범위하게 처벌 권한이 확보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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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각에서는 최순실씨가 공무원이나 군인 신분이 아니므로 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최순실씨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나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신분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이런 범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군형법 적용 대상은 군인이고,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 대상은 공무원이므로 법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다만 (기밀을) 유출한 사람은 다 처벌된다"며 "대통령이 시켰으니까 외교·안보 문서를 보냈을 테니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군형법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시키지 않았는데 보좌진이 독자적으로 누설했다고 주장한다면 대통령은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내란죄 등을 범하지 않는 한 현행법상 재직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데, 중요한 외교·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이 확인되면 소추, 즉 기소의 가능성이 생긴다"며 "누설된 기밀의 중요성과 아직 공개되지 않은 파일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을 소추하고 조사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