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부검영장 오늘로 만료…경찰, 재신청 가능성은?

뉴스1 제공 2016.10.2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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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과 신중히 검토…오늘은 안한다"
폐기했다던 상황보고서 들통에 여론 악화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고(故)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시한 마지막날인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백남기 투쟁본부 회원들이 경찰의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10.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고(故)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시한 마지막날인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백남기 투쟁본부 회원들이 경찰의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10.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고(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 강제 집행에 나선 경찰이 25일 유족 측의 강한 반발로 3시간 만에 철수했다. 부검영장은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집행 없이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유족 측과의 협의가 무산된 이후 경찰이 "검찰과 (부검영장 재신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부검영장 재신청 가능성은 남겨진 상황이다.



◇경찰 "검찰과 신중히 검토…오늘은 안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쯤 경찰 1000여명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주변에 배치하고 백씨 부검영장 집행을 위해 협의에 나섰다. 3시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유족 측과 협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경찰은 결국 강제집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홍완선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유족 측과 부검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유족 측이 끝내 이를 거부해 강제집행하지 않고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검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해 "검찰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해 실제 영장 재신청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시점에 대해서는 "오늘은 아니다"고 답해 당장 영장 재신청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다음날인 26일 부검영장을 다시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이 영장 재신청을 한다면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민중총궐기 이후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백씨가 지난해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려져 숨진 만큼 그전에 영장을 재신청하면 시민사회 단체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故)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시한 마지막날인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이 백남기씨 유족측 법률대리인과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 2016.10.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고(故)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시한 마지막날인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이 백남기씨 유족측 법률대리인과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 2016.10.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폐기했다던 상황보고서 들통…법원, 경찰 손 들어줄까

경찰이 부검영장을 다시 신청한다고 해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앞서 첫 영장 발부에서도 한차례 부검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경찰의 영장 재신청에도 '유족과의 합의'가 포함된 조건부 영장을 발부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앞서 백씨가 사망한 9월25일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겠다고 1차로 시신 부검영장을 신청했을 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하며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루 뒤인 26일 경찰이 부검영장을 재신청하자 법원은 판단을 보류하고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했다. 경찰은 자료를 제출하고 난 뒤에야 28일 오후 조건부 부검영장을 발부받았다.

첫 영장이 발부된 이후 한달여 사이 경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다는 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경찰은 열람 뒤 폐기했다고 밝힌 민중총궐기 상황보고서(상황속보)가 전국 54개 경찰기관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샀다. 상황속보에는 지난해 백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질 당시 피해 상황이 담겨있는데 경찰은 그동안 문건의 존재를 부인해왔다.

지난 3일에는 백씨의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동 특별조사위원회(특별위원회)가 '외인사가 맞다'라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이윤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담당 교수가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작성지침과 다르게 작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사인으로 '급성경막하출혈'을 기재하고 사망의 종류를 '병사'라고 한 것은 의료계의 사망진단서 작성지침과 다르다는 것이다.

만약 법원이 부검영장을 다시 발부한다고 해도 '유족과의 합의' 조건이 없는 영장을 발부할 지도 미지수다. 경찰은 6차례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시도했지만 유족 측은 여전히 부검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이었다가 317일 만인 지난달 25일 숨졌다. 유가족과 투쟁본부는 백씨가 숨진 원인이 '외상성뇌출혈'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며 부검을 반대해왔다. 경찰과 검찰은 백씨가 '변사(變死)'한 데다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 부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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