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티로봇, 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 기각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16.10.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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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티로봇 (2,685원 ▲5 +0.19%)은 강모씨 등이 제기한 대표이사와 이사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소송 건에 대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기각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 및 정관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권모씨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 건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됐다고 디에스티로봇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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