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오피스텔' 이이재 前의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6.10.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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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수사받은 현직 김한표 의원은 불기소 결정

경찰이 지인으로부터 오피스텔 월세를 대납받은 혐의로 이이재 새누리당 전 의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선 불기소 결정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2년 5월부터 10개월 동안 지인 이모씨(52)가 계약한 36㎡(11평)짜리 서울 여의도 M오피스텔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이재 전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오피스텔 보증금 500만원과 월세 70만원 등 12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 오피스텔은 이 전 의원의 당시 비서(6급) 이모씨(37)가 사용했다.

이 전 의원은 조사에서 "이씨와 비서를 연결해 준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씨가 월세를 제공한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이 월세 대납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현직 김한표 의원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김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데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원은 친구 김모씨(63) 소개로 M오피스텔을 무상으로 18개월 동안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오피스텔은 김 의원읜 비서(7급) 옥모씨(35)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기 보증금과 임대료 1760만원은 아파트 분양업자 신모씨(45)와 김씨가 나눠냈다.

경찰은 올해 7월 신씨로부터 공매절차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과 술접대 등 4200만원어치 금품을 제공 받은 혐의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4급) 도모씨(43·구속기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오피스텔 무상사용 혐의를 포착했다.


당시 신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 측에 오피스텔 임대료를 지급한 메모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오피스텔 계약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이재 전 의원 비서가 사용한 오피스텔 계약서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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