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대산업개발, 재건축조합 '200억 살포' 경찰수사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2016.10.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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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3주택 재건축 조합 매수해 시공권 수주 혐의… 경찰, 법인·관련자 무더기 입건

아파트 브랜드 '아이파크'로 잘 알려진 대형 건설사 현대산업 (8,560원 ▲60 +0.71%)개발이 약 200억원을 살포하며 3000억원대 재건축 사업의 시공권을 수주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면 현대산업은 최고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본지 10월12일 보도 [단독]현대산업개발 전 임원 '재건축 7억 뇌물수수' 참고)



21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현대산업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모 전 현대산업 사장(73)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올 2월부터 혐의점을 잡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대산업은 면목3주택 재건축사업 시공권을 가져가는 대가로 2011년 3월 조합에 약 135억원(이사비용 명목)을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말 철거업자 고모씨(54)와 협력해 조합원들에게 70억원 상당 금품을 돌린 혐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2에 의하면 시공권을 받는 건설사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 이내 영업정지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5조의2에 따르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 용산구의 현대산업 본사(아이파크몰) 전경. /사진제공=현대산업서울 용산구의 현대산업 본사(아이파크몰) 전경. /사진제공=현대산업


조사 결과 현대산업 담당 임원은 철거업자 고씨로부터 로비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대산업의 수주총괄 팀장이던 김모 전 상무(56)는 고씨에게 "총알이 떨어졌으니 있는 대로 돈을 모아 달라"며 "우리가 시공사로 선정되면 당신에게 철거 일감을 주고 공사비도 부풀려주겠다"고 제안했다. 고씨가 범행에 가담한 이유다.


김 전 상무는 고씨로부터 7억6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달 12일 구속됐고 보강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로비를 책임진 최고 실무자라는 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받을 가능성도 있다.

현대산업은 2009년 12월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누르고 면목3주택 재건축 시공권을 땄다. 2014년 12월에는 본계약(3120억원 규모)을 체결했다. 금품을 받은 조합원들이 표를 몰아준 덕분이라는 게 경찰 판단이다.

현대산업은 시공권을 딴 뒤 그동안 뿌린 로비자금을 상당 부분 걷어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장 채모씨(72)가 2011년 3월 조합 계좌에 입금된 현금 중 약 77억원을 2014년 말 차입금으로 돌린 뒤 현대산업에 갚는 방식이었다. 경찰은 채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채씨와 현대산업 간 물밑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들여다보고 있다. 조만간 채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현대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 중 대의원 30여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대의원은 조합원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요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현대산업 임직원, 조합 임원, 협력업체들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로비자금은 고스란히 공사원가에 반영돼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로비자금 일부도 뺏겨 결국 조합원들만 큰 피해를 입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현대산업 관계자는 비리 의혹에 대해 "특별히 회사 차원에서 할 이야기는 없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조합장 채씨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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