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구성' 코리아연대 간부 2심도 실형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2016.10.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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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부.서울고법 내부.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의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19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지모씨(40)와 이모씨(40)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3년,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씨 등이 소속된 코리아연대는 북한 이적단체의 주장과 동일한 목표를 주장하는 단체이고, 이들은 단체의 핵심조직원들로서 그 결성과 활동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판단했다.



이어 "사상·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지만 이를 넘어서 북한의 주의·주장을 답습하면서 맹목적으로 추종하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허용되는 감청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서버에 저장된 내용을 사후에 제공받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이 사건의 증거 중 극히 일부이고, 다른 진술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죄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씨 등은 2011년 11월 '21세기코리아연구소', '서울민주아카이브' 등 6개 단체의 연대 형식으로 새로운 실천조직인 코리아연대를 결성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방제 통일실현이라는 목표를 띤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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