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쪽지예산, 청탁금지법 정부TF 논의 필요 있다"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16.10.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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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성영훈 "일반적으로 부정청탁 아니지만 성립할수도"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6.10.10/뉴스1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6.10.10/뉴스1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17일 이른바 쪽지예산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금지 대상인지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 중 '권익위는 허용, 기획재정부는 불가라고 서로 다른 규정 아니냐'는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 지적에 "꼭 다르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쪽지예산이라는 개념이 정확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쪽지예산은 흔히 국회의원이 예산 편성 기간 정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상으로 특정 예산의 증액이나 배정을 요구하는 일을 말한다. 요구 내용이 적힌 쪽지를 회의실이나 담당 의원실에 전달한다고 해서 쪽지예산으로 불렸다. 당초 권익위는 국회의원의 공익 목적 고충전달, 일반적인 예산 요구 등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은 청탁금지법의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지 않아 부정청탁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14가지 중) 제8호에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기금 교부금 업무에 관해서는 법령을 위반해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대한 배정을 전제로 한다면 부정청탁이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법제처, 권익위 등을 포함해 청탁금지법 해석을 지원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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