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뉴스1
김 장관은 이날 법무부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관련 특별법이 있다"며 "그에 따라 무비자입국을 하는데 그 제도 자체를 전면폐지하는 것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그부분(폐지) 보다는 무비자 입국제도를 보완하고 불법체류자나 무단입국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주도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