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방치되는 문화재··발굴비용 韓 사업자·中 정부 부담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2016.10.18 05:52
글자크기

[the300][런치리포트-문화재 발굴지원]③국비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등 검토해야

 문화재 관계전문가들이 26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배봉산 삼국시대 관방유적 발견현장에서 유적들을 살펴보고 있다. 동대문구는 배봉산 정상부 군부대 이전 부지 생태공원 공사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지난 5월 (재)서울문화유산연구원에 의뢰해 시굴조사를 벌였다. 조사대상지는 동대문구 전농2동 산 32-20번지 일원으로 조사면적 2,935㎡이다. 2016.9.26/뉴스1   문화재 관계전문가들이 26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배봉산 삼국시대 관방유적 발견현장에서 유적들을 살펴보고 있다. 동대문구는 배봉산 정상부 군부대 이전 부지 생태공원 공사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지난 5월 (재)서울문화유산연구원에 의뢰해 시굴조사를 벌였다. 조사대상지는 동대문구 전농2동 산 32-20번지 일원으로 조사면적 2,935㎡이다. 2016.9.26/뉴스1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비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단독주택 등 일부 예외적인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매장문화재 보호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선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처럼 정부 지원을 늘려 민간의 비용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관한 행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지난 2010년 2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이 제정되면서다. 이전까지는 문화재보호법에서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했지만 발굴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별도의 법으로 규정했다.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건설공사 중 유물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는 사전에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발굴조사 비용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발굴조사의 직접비용은 물론 발굴기관의 시설비, 인건비 등 간접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규모 및 성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한해 예산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표조사의 경우 사업면적이 3만㎡ 이하인 경우에만 예산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4년 법 개정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돼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발굴조사 역시 일정조건을 충족해야만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주거 또는 사업목적으로 짓는 단독주택이나 시설물은 연면적 264㎡·대지면적 792㎡ 이하, 농업·어업인이 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은 연면적 1322㎡·대지면적 2644㎡ 이하, 공장의 경우 연면적 1322㎡·대치면적 2644㎡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문제는 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민간의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 김석기 새누리당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0년 이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황’에 따르면 2000년 319건, 361억원이던 발굴건수와 비용이 지난해 2001건, 2526억원으로 건수는 약 6배, 비용은 약 7배가 급증했다.

여기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및 기회손실까지 고려하면 비용부담은 더욱 커진다. 건설공사 중 문화재가 발견돼도 신고하지 않거나 문화재를 빼돌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해외처럼 정부 지원을 확대해 민간의 비용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중국은 발굴조사 비용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일본도 정밀발굴조사의 경우 정부가 전액(비영리사업) 또는 일부(영리사업)를 지원한다. 미국과 프랑스는 사업시행자가 발굴조사의 직접경비 등을 일부 부담하고, 그 외 비용은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을 활용한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지원 대상과 범위 확대, 간접비용 최소화, 기금 조성 등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