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문화계 성희롱 논란…법적기준은?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6.10.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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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팩트체크] 잇따른 성희롱·성추행 사건…"일반 법감정과 법적 평가는 달라…형사 처벌 관련 성범죄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 있어"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소설가 박범신 뉴스1소설가 박범신 뉴스1
정치권에 이어 문화계에서도 성희롱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와 관련한 법적 잣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상 생활에서 흔히 벌어지는 성적 농담의 성희롱 여부와 성추행 관련 법적 평가가 문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도중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문화계에선 소설가 박범신과 시인 박진성 등의 과거 행동이 성희롱·성추행이었다는 폭로가 나와 공개사과와 활동중단으로 이어졌다.



◇"'성희롱'은 형사법 개념 아냐"

일반적으로 '성희롱'사건이라면 형사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성적 신체접촉 없이 이뤄지는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 형사법적 개념은 아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강간 혹은 간음행위를 달리 부르는 말)관련 조항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고 일반 형법보다 엄한 처벌이 열거된 것과 달리 성희롱은 형사법 문제는 아니다.



우리 법령에선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성희롱 사건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 등으로 한정돼 취급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가 된 한선교 의원 발언의 경우에도 직장내 상하관계에 의한 성희롱으로 보거나 형사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성범죄사건 전문인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은 "한 의원 관련 논란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현행법상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대방인 유은혜 의원을 여성으로 보고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한 발언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비웃는 것으로 여겨 반어법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게 본다면 민·형사상 성희롱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김운용 변호사(법무법인 나루)도 "국가인권위법 등의 성희롱 개념에 해당될 여지가 있지만, 그 직위 이용여부나 업무상 관련성을 따져야 한다"며 실제로 법적 성희롱 개념에 부합할지 여부는 별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 역시 "대법원 판결(2007두22498)에 비춰 법적 의미의 성희롱인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판례는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의 일반적·평균적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성적 언동으로 본다"며 "그런 법적 관점에서 한 의원 발언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직장내 성희롱, 명예훼손·모욕죄 고소나 민사적 해결 고려가능"

다만 한 의원 사건의 경우 형사법적 문제는 아니지만 정치적으론 다른 문제다. 법적으론 형사처벌과 무관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소속 의원 122명의 서명을 받아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징계안에서 민주당은 한 의원 발언이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한 의원 발언 논란이 성희롱 사건으로 불리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론 모욕발언이나 품위유지 위반을 지적해야 그나마 징계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직장 등에서 벌어지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해당여부를 살피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언어 성희롱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지만 명예훼손·모욕죄 고소는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사소송으로 가해자와 회사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문화계 논란, 사실관계 불확실…도덕적 비난가능하지만 형사법적 판단은 엄격성 필요"

국감장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졌던 한 의원 발언과 달리 문화계 성희롱·성추행 논란의 경우 사실관계부터 불확실하다. 따라서 섣불리 법적으로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게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박범신 작가 논란의 경우, 최초 문제제기를 한 출판계 인사가 성추행이라고 평가한 술자리에 대해 동석한 방송작가 등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게 증언하지만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들은 오히려 피해를 입은 바 없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김운용 변호사는 "피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성추행 피해가 없다고 나선다면 애초에 성범죄로 볼 가능성이 없다"며 "다른 사건들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정돼야 법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형사정책관련 최근 논문을 보면 성추행 등 섬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일관되고 개연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경우엔 실체적 진실이 불확실하더라도 유죄로 인정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수사기관이나 사법부가 여론 등 외부 요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성범죄로 유죄판단을 받으면 사실상 사회적으로 매장되기 때문에 더 엄격성이 요구돼야 한다"며 "최근 연예인 성폭행 논란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로 판명되고 오히려 무고죄 논란이 벌어졌듯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 선입견을 갖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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