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혐의' 새누리 박성중 의원 "왜곡 아니다"

뉴스1 제공 2016.10.12 13:30
글자크기

"여론조사 공표 해당되지도 않아"… 혐의 부인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6.10.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6.10.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당 내부 경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58·서울 서초구을)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12일 열린 1회 공판에서 박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왜곡과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여론조사제도를 상세히 규정하고 공표 또는 보도할 때도 절차가 엄격하게 돼 있다"며 "어떤 사람에게 전화로 1대1 얘기를 한 것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적으로도 당시 여론조사는 현역이던 강석훈 전 의원과 양자 대결을 하면 박 의원이 우위로 나타났다"며 "여론조사 1위였다는 말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이 서초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우면동 삼성전자 R&D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삼성전자가 입찰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준비단계에 들어갔던 프로젝트"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사실관계가 생략이 돼 있다"며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조사하고, 박 의원과 전화통화를 한 지역구민 5명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올해 1월18일부터 2월2일까지 새누리당 내부 경선과 관련, 2등이었음에 불구하고 당원 5명에게 전화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1등이라는 취지로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월부터 4월까지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에 본인이 서초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우면동 삼성전자 우면동 R&D캠퍼스를 유치했다는 취지로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행정고시 출신인 박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서울특별시 공보관 등을 역임했다. 서초구청장에서 물러난 2011∼2012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사무총장도 지냈다.

박 의원은 지난 4·13 총선 지역구 후보경선에서 강석훈 현 청와대 경제수석을 제치고 공천을 받았다. 총선에서는 김기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