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6.10.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12일 열린 1회 공판에서 박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왜곡과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적으로도 당시 여론조사는 현역이던 강석훈 전 의원과 양자 대결을 하면 박 의원이 우위로 나타났다"며 "여론조사 1위였다는 말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조사하고, 박 의원과 전화통화를 한 지역구민 5명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올해 1월18일부터 2월2일까지 새누리당 내부 경선과 관련, 2등이었음에 불구하고 당원 5명에게 전화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1등이라는 취지로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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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월부터 4월까지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에 본인이 서초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우면동 삼성전자 우면동 R&D캠퍼스를 유치했다는 취지로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행정고시 출신인 박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서울특별시 공보관 등을 역임했다. 서초구청장에서 물러난 2011∼2012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사무총장도 지냈다.
박 의원은 지난 4·13 총선 지역구 후보경선에서 강석훈 현 청와대 경제수석을 제치고 공천을 받았다. 총선에서는 김기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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