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서울 강북경찰서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허위 가입한 렌터카 업체 총괄 관리자 김모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차인이 낸 사고를 직원이 냈다고 거짓 신고한 렌터카 업체 직원 엄모씨(29) 등 20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렌터카 업체 9곳 총괄 관리자로 렌터카를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그 차액 4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가 있다.
김씨는 차량번호가 아닌 차대번호로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속였다.
경찰은 해당 보험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렌터카 교통사고 관련자를 수사했다. 수사결과 경찰은 보험사에 신고된 사고차량 운전자가 렌터카 직원이 아닌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