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부정청탁방지법, 호남 인사소외 끊어줄 수 있어"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6.10.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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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8일 오전 전북 정읍시 산외마을을 방문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마을회관에서 축산농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김생기 정읍시장, 강승구 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 등이 참석해 10명 축산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2016.10.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8일 오전 전북 정읍시 산외마을을 방문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마을회관에서 축산농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김생기 정읍시장, 강승구 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 등이 참석해 10명 축산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2016.10.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8일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이 앞으로는 특정 지역의 인사소외를 끊어주는 좋은 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 정읍시 산외면 공동마을을 방문해 축산 농가가 부정청탁방지법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에 이같이 언급했다.



축가농가들은 간담회에서 "법 시행 이후 한우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한 마리당 가격이 100만원가량 떨어졌다"며 "축산물을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대표가 된 뒤) 가장 많은 것이 인사청탁이었는데 이 법으로 나를 포함해 누구도 인사청탁할 수 없게 됐다"며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면 호남 출신 등 각종 인사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의 고리를 끊어주는 좋은 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호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영남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면 지역감정을 완화시켜주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 예외적용 요청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의 산업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피해가 심화되기 전에 구제 방안이나 보완책에 대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생기 정읍시장, 정운천 국회의원 등 새누리당 당협위원장들과 축산농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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